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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선거에 앞서 2일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소 확인방법
위 링크를 누르면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본정보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사전투표는 일주일 정도 앞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사전투표 해당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거소투표, 해외투표가 가능한 재외투표, 원양업이나 외항선박에 탑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상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도 확인하세요. 지난 21대 선거 이후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즉,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일정
✅ 본투표
투표일: 2024. 4. 10.(수)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사전투표
투표일: 2024. 4. 5.(금) ~ 4. 6.(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 찾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전투표 순서
관내선거인 (관할 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함
3.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퇴장함
관외선거인 (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함
3. 기표소에서 기표 →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넣고 퇴장함
선거 시 유의사항
내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효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기표 도장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경우
도장 표시가 완벽하지 않아도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번짐이 발생되어도 정규 용구 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유효합니다.
✅ 다수의 혹은 일부 도장 표시
정확히 한 후보만 선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후보에게만 조금이라도 걸친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을 받습니다.
도장이 많이 찍혔어도 한 보의 칸에만 접선한다면 역시 유효표입니다.
✅ 투표용지 오염 혹은 전사
손에 묻은 인주가 부득이하게 투표용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정규 투표 용구가 아닌 손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된다면, 역시 유효표로 인정받습니다.
접힘 등의 이유로 기존 도장이 다른 곳에 묻어난 것으로 판단돼도 역시 유효표입니다.
기표 시 유의사항
1.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함
2.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함
3.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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