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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작년보다 두 배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아래버튼을 통해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모바일 공지사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② 우편 안내문에서 '큐알코드' 스캔합니다.
③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④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6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연결은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버튼을 통해 쉽고 편하게 홈텍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자동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올해 5월 신청 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국세청이 알아서 자동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공휴일, 상담소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1566-363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기간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우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가구형태에 따라 신청자격을 구분하는데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홀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도 포함되지만 자녀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포함되지 않고2인 이상 단독 가구와 맞벌이가구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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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은 가구형태와 관계없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소 50만 원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됩니다.
맞벌이 기준 소득액 1인당 장려금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00만 원 미만 : 약 100만 원 지급
▶ 4천만 원 미만 : 83만 원
▶ 5천만 원 미만 : 72만 원
▶ 6천만 원 미만 : 61만 원
▶ 7천만 원 미만 : 50만 원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상당인 경우 자녀 1인당 장려금은 약 83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72만 원,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61만 원,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소 5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기한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10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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