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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테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신청 : 1544-9944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가능

     

    3. 인터넷신청 : 서면안내문의 경우 / 모바일안내문의 경우

     

    4. 대리신청 : 평일 9시 ~ 6시 (토. 일 공휴일제외)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향후 2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세명세서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만 원,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330만 원까지 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신청방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총액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서 주민등록증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신청방법근로장려금-신청방법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결정된 총소득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신청방법근로장려금-신청방법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억 부채가 있어도 부채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배우자 포함)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자 제외)으로서 현재 계속 근로(배우자 포함) 중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실제 가구, 소득, 재산상태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구, 소득, 재산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만료

    20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만료

     

    ②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산정대상: 2023년 연소득

    신청일 : 2024년 05월 01일 ~ 31일 (정기 신청에 대한 근로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