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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나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cococi 2024. 4. 20. 12: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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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전세 계약에 있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키고 싶다면 이곳에서 간편하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PC나 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신청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아래를 통해 가입신청을 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기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임대차 전자계약서(발급: 공인중개사 사무소 /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서 홈페이지)

     

    ▶ 전입세대 확인서 (도로명)

     

    ▶ 전입세대 확인서 (지번)

     

    ▶ 보증금 완납 수령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발급자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의 도로명과 지번 등 2가지 서류는 신청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으니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서류를 준비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휴대폰 사진 촬영으로 가능하며, 예상 보증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1.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했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90% 이내인 경우

     

    매매금액을 5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기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4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 (경매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의 60% 미만이어야 하는데, 분양가가 1억 원일 때 대출금이 6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토지와 주택의 건물은 모두 임대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4.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차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다세대/다세대주택 제외)

     

    5. 전세 계약 확인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일 때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채권의 담보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제외된다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6.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7.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확인

     

    기존 선순위 채권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 가액의 80%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거나 경매에 나가거나 각종 사유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가입한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고, 이후 해당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2018년 2월 이전에는 가입이 필요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후에는 동의 절차가 폐지돼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잔금 납입일 또는 양도통지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1/2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의 경우도 1/2 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2024년 3월 27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2025년 3월 26일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보증신청인보다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