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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내는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인 20대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주거급여 혜택이 확대시행되면서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입니다.


    소득인정 = 소득평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작년까지 중위소득은 47%였습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

    올해부터는 중위소득이 48%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의 최종목표는 50%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

    ​금액 기준을 가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대상자에게는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신청방법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 제출서류

    1.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2.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3. 임대차 계약서

     

    4.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5. 청년명의 통장사본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세의 경우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이자 방식 계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의 경우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아래 모의계산기에서도 주거급여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