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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00명만 모집하니 서둘러주세요▼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10부터 6/21까지 2주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등록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6월 21일 18:00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 모집안원 : 총 10,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접수▼
청년통장 제출서류
1. 회원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변경)
4.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5. 근무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무확인서)
청년통장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이며 만 34세까지인 청년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계속 재직 중인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제한이 있어 월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255만 원 이하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은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님은 합산하여 계산하고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청년통장 신청조건
1. 서울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2.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4. 본인 근로소득액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모와 배우자의 연소득 9억 이하의 자산(1억 원일 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청년통장 신청불가조건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 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학인이 필요합니다.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입니다.
5. 군 의무 복무자입니다.
※입영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나 근로장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불가합니다.
청년통장 지원내용
✅ 월 15만 원을 2년 저축하면 720만 원
✅ 월 15만 원을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
월 15만 원씩 2년간 가입하면 360만 원의 만기 적립금이 생깁니다. 저축액과 같은 360만 원을 지원받으면 총 720만 원이 생깁니다. 3년간 가입하면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매달 내가 넣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거 주중인사람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한 사람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한 사람 (만료 시 작업증빙 필요)
4. 적립기간 중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한 사람
5. 다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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