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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실직, 폐업등이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정,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을 통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을 하고 과정들을 모두 진행한 뒤에 실업인전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여부 및 이직확인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항을 처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교육을 완료하여 신청을 이수합니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격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신분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 의사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하기 전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실업자입니다.

    2. 실직 이유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재취업의사
    재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입니다.

    4. 재취업 진행 상황
    단기간이 아닌 면접, 자격증 공부 등 재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업자입니다.

    5. 실업 기간
    실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실업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며, 계산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하루에 63,104원으로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를 하루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하한액도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총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사 후 급여를 받는 기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33세 6년 차에 비자발적 퇴직을 했다면 퇴사 후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수당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며, 요건에 따라 훈련급여, 개인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구직촉진급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구직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초단기간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지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일정 급여일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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