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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결정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희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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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양육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확대·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성년 자녀 약 1만 9000명이 지급 대상으로 추정되며,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육비-선지급제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온라인 신청

     

    2. 서류 요건 확인

     

    3. 선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권자 파악

     

    4. 양육비 선지급

     

    5. 익월부터 양육비 채권자에 고지서 발급

     

    6. 미상환시 강제징수 진행

     

     

     

     

    지원대상


    가구소득 : 중위가구소득 100% 이하


    채권기준: 양육비 채권 보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


    대상자 선정 : 양육비 지원 시행을 위해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할 자녀 1명당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이 자녀의 경우 최대 1년에서 만 18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선지급제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19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도 지원대상입니다.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손자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만 22세 미만의 군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인지청구)이 제기될 때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양육비를 신청할 경우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이 기준과 무관하게 한부모,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양육비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및 확인서


    2. 집행권원(법원 판결 또는 양육비 부담 보고서 등)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계좌번호가 적힌 은행 계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