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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거주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차 신청 방법과 기간 지원대상 필서류 기간의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매월 20만 원씩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②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한 달의 월세에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2024년 5월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7월에 대상자 현황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8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5월부터 7월까지 소급하여 4개월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정확히 청년 월세 특별지원(2차)입니다.

     


    1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이 1차 때와 거의 비슷하지만 소득 자산 요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 소유가 아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4년 인정대상: 1989년생 ~ 2005년생

    25년 인정기간: 1990년생 ~ 2006년생

     

    단, 30세는 신청일 현재 출생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의 월세전환금액에 월세금액을 더한 금액 90만 원 이하도 조건 대상입니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지만 최소 납입금액은 월 2만 원이며, 선정된 후에는 임의대로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소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 22억 이하 (청년+배우자 직계가족+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독립가구+1촌 직계혈족 부, 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 부모와 생계 주거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청년들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사람은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그 외에 제출 대상자에 따라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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