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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으로 청약 당첨을 기대하고 꿈꾸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당첨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 재당첨 제한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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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할 때 불이익

    1.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선당첨 후고 민이라고 할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저 청약 신청부터 하고 고민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첨이 되었는데도 산 중턱에 위치한 아파트 거나 상업 시설들이 전혀 없는 벌판

     

    라면 아파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안타깝게도 결국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할 경우 불이익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에 상관없이 청약 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예치금 및 납입 횟수(기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 1년 이상 가입+12회 이상 납입 ​

     

    👉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소 6개월 동안 묶여 있을 것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의 경우에는 여기서 납입 금액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예치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필요합니다.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1.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까지 부과됩니다. ​이 제한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 당첨일로부터 7년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 당첨일로부터 5년

     

     

    2. 청약 재당첨 제한은 부부까지?

     

    특히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주택공급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아파트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세대"가 재당첨 제한을 받을 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세대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존속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즉, 남편이 당첨을 포기하면 아내가 자신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3. 예외조건

     

    재당첨 제한에 걸리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예외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당첨자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이외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은 제외"한다고 ​ 규칙에 적혀있으니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은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