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공에너지 요금도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메뉴 선택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유형에 따라 선택합니다.
3. 자가진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자가진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보입력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합니다.
5. 인증
신청자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면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서가 없으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AR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20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2024년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유형
(1) 직접 계약자
전기는 신청자 및 사업체의 명의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청자의 이름과 한국 전력 계약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계약자 DB를 가지고 있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해 신청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급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의 주소지가 사업장의 주소지와 동일하나 명칭이 다를 경우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되며,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실 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요금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고일 기준 현재 활동 중이어야 하고 연매출 3,000만 원 미만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하고,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대상이 됩니다.
3. 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복지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4.04.09 |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4.03.16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자격 /기간 /서류 (0) | 2024.03.16 |
[통신 요금 환급금]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0) | 2024.03.03 |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 "불이익 재당첨 (0) | 2024.02.26 |